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 공개…“위급 상황 도움처 몰라” 절반 넘어
579명 전수 조사…근로계약 이해·임금명세서 교부 낮은 수준
언어폭력·초과임금 미지급 등 침해 다수…내년 개선안 마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를 처음으로 종합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근로자 중 절반 이상이 “위급 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7월부터 11월까지 계절근로자 419명,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 총 579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안전, 언어 접근성 등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78.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지만, 계약 내용을 “잘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4.4%에 그쳤다. 일터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 적지 않았다. 근무지 변경(14.3%),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3.3%), 언어폭력(11.1%) 등이 주요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초과임금 미지급(35.4%), 언어폭력(29.1%), 숙소비 추가 부담(22.0%) 등 침해 경험률이 직접 고용보다 높아 열악한 환경이 드러났다. 인권침해를 겪은 근로자 대부분은 “참는다”(87.5%)고 답했고, 도움 요청 기관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9%에 불과했다. 고용주 조사에서는 평균 근무시간이 하루 9.2시간, 월 평균 임금은 198만 원, 공제비 19만4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고용주는 58.4%에 그쳤으며, 출신국 언어로 발급하는 경우는 39.2%였다. 숙소는 일반주택이 36.8%로 가장 많았고, 임시 가건물(22.8%) 등 시설 환경이 열악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군 공무원의 76.5%는 “업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일부는 브로커(중개인)의 개입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고용주 796명에게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시군에서 계절근로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조사 결과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근로계약, 언어 접근성, 안전, 중개인 문제 등을 종합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인권센터는 도내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