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재산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부담을 낮춰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11일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 상품 가입 시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 포털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HUG 보증료 할인 대상(저소득층·신혼부부)이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별도 절차 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에서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접수, 긴급생계비와 주거·이주비 지원, 피해주택 긴급관리 등 종합 지원을 통해 피해 도민 보호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