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낮아진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94개 업체에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점이나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 등이다.
연 매출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기업은 매출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 기업당 융자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이차보전율은 일반기업 2.3%, 우대기업 2.5%, 재난피해 기업 3%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 대출 미상환 기업과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세부 요건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병행한다.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완화된 심사 기준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신청은 재단 성남지점 상담 후 진행하면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