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넓힌다. 고위험 신생아 증가와 양육비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경기도는 11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올해부터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출생 체중에 따라 기존 300만~1천만원에서 400만~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특히 출생 체중 1kg 미만 초저체중아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비 두 배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체중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경우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도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질환 진단을 받고, 같은 기간 내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육아 필수재 지원도 확대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월 11만원의 조제분유 바우처를 추가 제공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 신생아 치료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취약가구의 고정적인 양육비 지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며 “촘촘한 의료·돌봄 안전망이 저출생 대응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