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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압류는 성공, 계좌는 텅텅...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반출 의혹 제기

대장동 범죄수익 96% 반출 정황 확인
“실질 추징보전 자료 즉각 제공하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범죄수익 환수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한 자료 제공으로 실질적 회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최근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4건의 가압류 신청이 모두 인용돼 총 5579억 원 상당의 보전 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액이 수만~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한 이른바 ‘깡통 계좌’였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 청구 대비 잔액 7만 원, 더스프링 계좌는 1천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에 그쳤고,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 역시 300억 원 청구에 약 4800만 원만 남아 있었다.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 가운데 현재 확인된 잔액은 약 4억 원(0.1%) 수준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2022년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의 96.1%가 소비·은닉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해당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채 초기 결정문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시가 실효성 없는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며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목록 제공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 흐름 공유 ▲범죄수익 은닉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공식 요구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법원에 가서 자료를 받으라”고 안내한 14건의 결정문조차 당시 검찰이 직접 대출·보관하고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범죄수익 환수를 방해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만 성남시는 일부 부동산과 처분금지가처분 대상 자산 등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가압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추징보전 해제 신청이 제기된 자산 목록을 확보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범죄수익 환수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장동 일당을 비호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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