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자 남욱 씨의 차명 재산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
추징금 0원 확정으로 기존 추징보전이 풀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가 독자적으로 재산 보전 조치를 확보한 것이다.
문제가 된 건물은 법인 ㈜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판단해 추징보전을 걸어둔 바 있다.
아이디에셋은 남욱 지인과 정영학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남욱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법인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제3자이의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욱의 추징금이 0원으로 확정돼 기존 추징보전 유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들어, 민사 가처분을 통해 해당 건물을 다시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대장동 관련 재산에 대해 7건의 담보제공명령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현재 다른 재판에서 추징보전 해제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가처분 담보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며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결과로 시는 해석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나머지 가압류·가처분 사건에서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