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정영학이 실질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예금채권 300억 원 가압류 신청에서 첫 법원 판단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며 가압류 인용 의사를 사실상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공사가 지난 1일 남욱·김만배·정영학·유동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구체적 판단이다.
법원은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 300억 원을 동결할 수 있도록 공사에 120억 원 담보 공탁을 요구했다.
시는 담보제공명령 자체가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담보만 제공되면 곧바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정이 확정되면 정영학 측은 해당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판단이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등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동일한 사건에 기초한 신청인 만큼 향후 5300억 원대 자산에 대해서도 단계적 동결 결정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공사는 신속히 담보를 제공하고 동결 조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로 인한 손해 회복을 위해 모든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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