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한 부당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결정을 “시민 재산을 방기한 직무유기이자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10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검찰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시민 재산 4895억 원이 손실된 사건을 끝까지 다투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수천억 원대의 부당이익이 민간업자 수중에 남도록 방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제약이 생겼다고 판단,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애초 형사재판 결과를 근거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반영하려 했으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고, 시민 재산 피해를 전액 환수하기 위해 모든 법률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결정을 누가, 어떤 이유로 내렸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법무부나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검찰의 직권을 남용했는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싸워나가겠다”며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유착 의혹으로 4895억 원 규모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판결을 둘러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서 비롯됐다. 성남시는 이번 사안을 ‘시민 재산 수호의 시험대’로 규정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