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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남욱 숨겨진 자산 2천억 추가 확인…가압류 확대 추진

강동구 부동산·계좌 포함 기각·지연 틈타 처분 정황 포착
검찰 협조 부족 지적 속 성남시 단독 재산 추적 ‘사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이 숨겨둔 2천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검찰의 소극적 협조 속에서도 독자적 재산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최근 남욱이 실소유한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 관련 채권 가압류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해당 법인 계좌에 검찰이 약 1010억 원 규모의 추징보전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진술서를 통해 파악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 강동구 소재 남욱 소유 부동산도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추징보전 조치가 이루어졌음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1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동구 부동산의 권리관계 확인 및 감정평가 후 추가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은 성남시의 재차 요청에도 실질적인 추징보전 재산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단지 초기 법원 결정문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시는 지난 12월 1일 신청한 14건의 가압류 중 해당 재산들을 포함하지 못했다.

 

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26만 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직접 열람·등사해가며 은닉 자산을 독자적으로 추적해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도 일부 추징보전된 부동산의 경매 진행으로 보전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발생했고, 법원이 기흥역 일대 남욱 측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산 처분 시도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부지는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달 19일 해당 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판단을 유보 중이다. 시는 이를 ‘재산 누수’가 현실화되는 위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무 협조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시가 일일이 수사기록을 파악하며 범죄자의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총 14건, 약 5578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진행해 현재까지 12건(5173억 원)이 인용됐고, 1건은 항고, 1건은 미결정 상태다.

 

성남시는 시민 재산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재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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