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당이 보유한 7400억 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대장동 관련자들의 자산이 재판 중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막고 향후 손해배상 승소 시 실질적인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외부 법무법인 선임을 추진했으나 지연이 반복되자, 피해 회복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 법무 역량을 투입해 지난 1일 직접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총 7473억 원으로, 김만배 씨 6000억 원을 비롯해 남욱 820억 원, 정영학 646억 원, 유동규 6억 원 등 관련자 자산이 모두 포함됐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등 자산 유형을 광범위하게 묶어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재산 전체를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조치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택지 분양배당금 4054억 원, 분양수익 3690억 원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민사로 직접 회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는 “검찰이 포기한 범죄수익이라도 시민 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별도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절차를 통한 환부청구를 병행해 대장동 사건으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최대한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