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남욱, 김만배, 정영학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원 규모의 가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숨길 곳은 없다"며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를 중간 보고했다.
성남시가 청구한 가압류 금액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원보다 1216억원 많은 규모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한 총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했으며, 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원 등 예금채권과 제주도 소재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은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천여만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 4200억원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법원이 청구취지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김만배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법인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성남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라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2026년 3월 10일로 기일이 변경됐다.
소송은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민사재판을 통한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 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