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주요 간부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성남시는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 재산 환수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에서는 대장동 일당의 핵심 혐의 상당수가 무죄로 판단됐고,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인정됐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시는 “공익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시가 고발장에서 문제 삼은 핵심은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다.
성남시는 정성호 장관이 항소 포기 취지를 사실상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노만석 전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관여라는 입장이다.
또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이 상부의 부당 지시를 인식하고도 이미 결재된 항소 방침을 뒤집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행위 역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항소 필요성을 건의했음에도 상부 지시에 따라 상소 의무를 포기한 점을 시는 중대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직후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거대한 개발 이익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처럼 반환된 사태”라며 “공수처가 법무부 수뇌부의 부당 지시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