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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군포시, 전 직원 행정전화 전수녹취 전면 시행…민원 응대 투명성 강화

8월 25일부터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 녹취 의무화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 보호·분쟁 예방 효과 기대
모든 통화 사전 고지 후 자동 녹취…사실 확인 근거로 활용
개인정보 보호 위한 보안 강화·자료 보관 기간 경과 시 폐기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군포시가 전화 민원 응대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전 직원 행정전화 전수녹취를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군포시는 약 1200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전화 자동 녹취를 의무화해, 폭언·성희롱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공무원이 행정전화로 민원인과 통화할 때 녹취 사실을 사전 고지한 뒤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녹취 자료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취 자료 관리 체계를 엄격히 운영할 계획이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즉시 폐기하고, 법령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정전화 전수녹취는 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시민과 직원을 동시에 보호하는 장치”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 응대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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