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월 27~28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정부 지원금 집행 전 긴급히 재난지원금 54억78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설로 인한 농가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축사, 산림시설, 가축 폐사 등 1704건의 사유시설 피해 규모를 총 566억5900만 원으로 집계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접수 기간을 기존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진행한 뒤, 피해 규모 확정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긴급 지원금은 농업·축산 분야에 33억5000만 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 원으로, 26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8일 용인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총 86억2700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했다. 이 중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는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외에도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국세 납부 유예, 의료 지원 등 30여 종의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폭설 피해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결정했다”며 “농가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