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안성시가 봄철 건조기를 맞아 대형 산불 차단을 위한 특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37일간 집중 대응에 들어간다. 안성시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의 74%가 이 시기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산불 신고 접수 직후 골든타임 안에 진화 헬기를 투입하는 초동 진화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읍·면·동과 협조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마을 안내방송도 병행해 산불 예방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 행위 단속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의 산림 인접지 화기 사용 금지 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폐기물 부적정 처리 금지 규정에 근거해 이뤄진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흥에서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경기도 기후정책을 대한민국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16일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정책 타운홀 미팅’을 열고 도민들과 정책 성과와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보험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소득마을 등 경기도 기후정책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은 도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책 수혜 사례와 현장 경험을 공유하며 기후정책이 생활에 미친 변화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기후정책의 방향을 ‘실천’, ‘참여’, ‘표준’ 세 가지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 4년간 경기도는 국내외적으로 기후정책에 앞장서 왔다”며 “경기도는 실천하고, 도민과 함께 참여하며, 경기도가 한 것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천 사례로 민선 8기 동안 약 1.7기가와트(GW)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점을 들었다. 이는 화력발전소 3기 또는 원전 2기에 맞먹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도입해 1천423만 도민이 가입했고, 이미 수만명이 혜택을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안성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착수하고 이달 말까지 도민 제보를 받는다. 경기도는 18일부터 4월 9일까지 안성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보 접수 기간은 18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이후 안성시가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감사는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감사할 계획이다. 도는 감사 기간 접수한 도민 제보를 적극 반영해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 누리집과 현장 접수는 물론, 민원조사와 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들어온 자료도 감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보는 도민이 겪는 각종 불편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 행위, 부패행위, 공공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이 대상이다.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안, 개인 간 권리관계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2월 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 조치다. 경기도는 기후부가 16일 오후 5시 수도권과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6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넘었고, 17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되면서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17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적용된다. 장애인,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과 특수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를 제외한 차량 가운데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사업장에는 가동률 조정과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는 공사시간 변경과 조정,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가 적용된다. 도는 도심 내 도로 청소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회전,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불법소각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특례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의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신고시스템 운영 시간을 늘리고 견인 기준도 강화한다. 수원시는 4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PM)와 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운영 시간을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평일·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말에도 신고 접수는 가능하다. 다만 접수된 민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확인해 견인 조치가 이뤄진다. 시는 또 견인 유예 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 시민 신고 후 대여업체가 1시간 안에 정비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식이다. 견인 대상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공유 전동킥보드만 견인했지만, 앞으로는 공유자전거까지 포함한다. 수원시는 4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부터는 견인료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보도와 횡단보도 주변 등에 기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공유 모빌리티 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주차 신고는 수원시 공유자전거·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광명시가 갑질과 부당지시 근절을 포함한 반부패·청렴 시책 25개를 추진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에 나선다. 광명시는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승원 시장과 부시장, 간부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계획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추진할 청렴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공직자들의 참여를 확대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올해 갑질 및 부당지시 근절, 청렴 문화 정착, 부패 요인 사전 차단, 부패 통제 강화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25개의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신규 시책을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해 대응 역량을 키우는 ‘부조리·갑질 신고 모의 훈련’, 부서별로 짧은 시간 청렴 의식을 공유하는 ‘1부서 10분 청렴 워크숍’, 부패 취약 분야를 점검하는 ‘찾아가는 반부패 컨설팅’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찾아가는 반부패 컨설팅’은 부서와 외부 기관의 부패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원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