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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용기 의원, 전세보증금 ‘해외 먹튀’ 차단 법안 발의

악성임대인 출국금지 근거 신설
HUG 대위변제 급증해 제재 시급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전용기 국회의원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인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정)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고, ‘상습채무불이행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명문화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는 구조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천억 원, 미회수금은 3조3천억 원으로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제재도 거의 없어 사실상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용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의 재산 은닉과 해외도피 가능성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출국금지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등 공적 제재를 받고 있으나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국감 당시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을 방치하면 전세제도 신뢰가 무너지고 보증제도 또한 지속될 수 없다”며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개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호, 한준호, 정준호, 문진석, 안태준, 박정현, 박선원, 김원이, 신정훈, 이용선, 박정, 이연희, 김남희, 송옥주, 한민수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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