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18일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은 물론,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감면 등 총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12가지 지원이 더해져 행정, 재정, 금융, 의료 등 총 30종의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용인특례시의 폭설 피해 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액은 약 566억 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에 이르며, 총 86억 2,7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 중 54억 7,800만 원을 12월 27일까지 선지급할 계획이다.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부담을 덜고, 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가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설 직후인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피해 농가 19곳을 방문해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했으며, 예비비 15억 4,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복구 작업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정부에 ▲재난지원금 신속 교부 ▲농가 융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 감면 ▲특례보증 확대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국고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피해 농가를 돕겠다고 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추가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도 폭설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신속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