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찰의 현수막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정략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치수사”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7기 민주당 시장 시절 만들어진 지침에 따라 이뤄진 행정행위를 야당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편파수사”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왜곡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시민 숙원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현수막 게첨은 통상적인 행정행위였다”며 “이를 정치적으로 왜곡해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간 것은 시와 공직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현수막은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당시 공무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며 “같은 지침으로 일한 공직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운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정략적인 편파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의 행정행위가 어느 시기엔 문제없고, 다른 시기엔 위법이라는 식의 자의적 판단이야말로 정치의 개입”이라며 “특히 인근 도시의 민주당 단체장들이 내건 현수막은 더 많고 더 자주 걸렸는데, 그 지역 경찰은 왜 가만히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경찰이 여당의 눈치를 보며 야당 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성과 보고용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공명정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371차례나 현수막 관련 법적 검토를 요청하고 문서로 답변받는 등 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며 “작은 징계도 두려워하는 공직자들이 법을 알고도 위반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또 “용인특례시의 현수막은 시장 이름조차 명기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에는 단체장 이름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용인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이상일 시장은 “공직자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민에게 알리는 일까지 범죄로 몰린다면, 누가 시정에 헌신하려 하겠는가”라며 “시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력해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수사로 공직사회의 사기를 꺾는 행위는 결국 시민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