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정기조사로, 농지 소유·거래·이용 현황과 전용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내 공유지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 총 4199필지(1613헥타르)이다.
조사 대상 농지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전용·임대차, 농지 시설 부정 이용 등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처분 명령을 1년 내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익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관리 요구가 높아진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 방지와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