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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환영…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여야 “1시·군 1교육지원청 실현” 한목소리
교육행정 효율화, 지역맞춤 교육체계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여야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와 ‘1시·군 1교육지원청’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분리·통합 권한을 기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으로 이양하고, 관련 사항을 각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등 6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관할 구역이 넓은 통합교육지원청은 접근성과 행정 대응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원·예산 확보, 청사 이전 등 후속 과제에도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호 민주당 역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지역 주민과 교육 공동체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든 결실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시행령 개정 후 시·군별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착수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인구 규모와 학령인구, 교육 인프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분리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행정 효율화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가깝고 신속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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