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24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탄 유통3부지 개발 갈등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유통3부지 개발 과정에서 제기된 생활환경 침해, 교통 혼잡, 환경오염, 행정절차 불투명 등 주민 민원을 종합 검토하고 주민·사업자·행정기관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별위원회는 김상균·김상수·김영수·김종복·배정수·이은진·전성균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11월 중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운영계획서를 확정할 예정이다.
배정수 의장은 “특별위원회가 주민·집행부·인접 지자체 간 갈등을 중재하고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수 의원은 “유통3부지 개발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교통, 안전, 행정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끝까지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점검·전문가 자문·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