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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 올해 첫 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 가능, 소득·자산 조건 무관
다세대·빌라 등 비아파트형 주택 직접 선택 가능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처음 도입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5호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이후 자격 검증을 거쳐 최종 입주자가 확정된다.

 

든든주택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다세대,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선택하면 GH가 직접 임차해 재임대한다.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 원까지 80%를 지원하며, 지원금에는 연 1.2~2.2%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거주 기간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특화된 신규 지원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과 전세임대 콜센터(1588-80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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