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외국인 등의 주택 거래 시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6㎡ 이상 면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다.
국토교통부는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도 23개 시군, 서울 전 지역,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지정 효력은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시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2025년 말부터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과 입증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자금 출처, 비자 유형 등 세부 내용도 포함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기획 조사도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외국인 투기와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외국인이 수원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