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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재개발 사업성·세대수 증가 기대

군사기지법 개정으로 고도제한 규제 합리화
수진1·신흥1 재개발 구역 세대수 늘어날 전망
주민 분담금 부담 완화·사업 추진 속도 기대
성남시 지속 건의 성과, 중앙정부 제도 개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추진해 온 고도제한 완화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며 재개발 사업성 제고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수진1구역, 신흥1구역 등 재개발 구역의 세대수가 증가하고 주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기존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된다.

 

성남시는 지난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에 착수해 ▲지표면 기준 변경 등 5개 완화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6월에는 국방부와 공군에 공식적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로 평가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가 늘어 주민 분담금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군사시설 보호와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정체된 도심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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