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추진했을 때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면책보호관 제도는 감사 부담으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책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적극적 추진 결과가 있는 경우다.
법무담당관이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돼 운영을 총괄하며,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후 면책보호관이 감사 소명자료 작성, 심사서류 검토, 진술 등을 지원한다. 단, 자체감사기구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종합감사 현장에 ‘면책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감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저해 요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을 위한 업무에 공직자가 주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