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거주 주민 4만9233명에게 총 136억7000여만 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순차 지급한다.
1차 지급은 8월 29일까지 완료하며, 이의 신청 결과에 따른 2차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재심의 신청에 따른 3차 지급은 연말까지 진행된다.
보상금은 본인 또는 대표 상속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법령에 따라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시는 지난 12월 보상금 신청을 받아 산정·검토 후 5월에 최초 결정통지를 했으며, 6~7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2026년 1~2월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대책 지역 거주자는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 주민의 고충 해소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