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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장마철 틈타 폐수 유출…경기도, 불법 업체 12곳 적발

도내 360개 사업장 대상 집중 단속…12건 적발
미신고 배출시설·유해물질 무단 방류 등 확인
하수관로 통해 하천으로 폐수 유출한 사례도
도, 환경범죄 무관용 원칙…도민 제보 당부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장마철을 틈타 빗물에 섞이면 들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폐수를 무단 방류한 불법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총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처리시설 미가동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 등이다. 대부분은 폐수처리 절차를 무시하거나, 하천·우수관로 등에 폐수를 직접 유출한 사례들이다.

 

주요 사례로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가공하는 A업체가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고, B업체는 토목공사 중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하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유출했다. C업체는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우수관로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상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수질오염물질 유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을 악용한 환경범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누리집,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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