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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신분증 없는 동의서 위법”…용인남사 산단 주민들 집회 돌입

LH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위법 주장 공식 제기
동의서 증빙 미비 지적…전면 재선정 촉구 나서
8월 한 달간 용인반도체사업단 앞 집회 예고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남사 국가산업단지 연합대책위원회는 감정평가법인 선정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8월 4일부터 한 달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인반도체국가산단사업단 앞에서 공식 집회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위는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있어 ‘토지보상법’과 시행령이 명시한 동의서 요건이 무시됐다며, 신분증 등 실명 확인 서류가 없는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일 LH에 제출한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없이 제출된 동의서는 위법한 문서로,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읍 대책위원회의 동의서만을 인정한 LH의 행정은 편파적이고 실질적 다수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대책위는 ▲신분증 미첨부 동의서 전면 무효화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 재검토 및 정보공개 ▲법령에 따른 공정한 재보상 절차 수립 ▲연합대책위와의 공식 협상 창구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동의서를 토대로 보상 절차를 강행할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책임 소지도 제기했다.

 

연합대책위는 통합대책위, 창리비상대책위, 땅주인대책위, 종중연합회 등이 통합된 조직으로, 원주민 50% 이상이 가입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형식적 협의가 아닌 실질적 소통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땅은 투명하게, 권리는 정당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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