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포기하며, 정부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법무부의 상고 포기 발표 직후, 같은 사건에 대한 도의 상고를 즉시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선감학원 사건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사건 20건에 대해서도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할 방침이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총 43건(원고 379명)이며, 이 가운데 1심 19건, 항소심 20건, 상고심 4건이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을 사실상 단독으로 감당해왔다. 2022년 10월 김동연 지사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한 뒤, 월 20만 원 생활비, 1회성 위로금 500만 원, 의료·심리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누적 상담건수는 1600건 이상이다.
또한 안산 단원구 선감동 공동묘역에서 진행한 유해 발굴조사에서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확인됐다.
이는 당초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이었으나, 무산되자 경기도가 직접 나서 국가 대신 추진한 것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경기도는 2024년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인권 침해의 기억을 보존하고 치유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전시복합공간·회복공간·커뮤니티 공간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선감학원 폐원일(10월 1일)을 기억하는 추모문화제를 후원하며,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한정적 지원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지역 간 형평성 및 전국 단위 지원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피해자 단체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김동연 지사는 5일 SNS를 통해 “경기도는 진심으로 선감학원 문제를 마주했고, 유해 발굴 등 정부가 외면한 일도 도가 직접 나섰다”며 “이제는 정부와 경기도가 함께 피해자 곁을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의 부랑아 정책 아래 4700여 명의 소년이 선감학원에 수용돼 강제노역, 폭력, 암매장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국가와 경기도에 사과와 유해발굴, 피해자 지원 및 유적지 보존 등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