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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체납 건설기계 1012대 압류…17억9천만 원 징수

274개 사업장 대상 시군 합동 현장 수색
건설장비 15대 현장 견인·6대는 공매 처분
분할 납부 시 공매 유예…영업 위축 최소화
11월까지 잔여 체납자·장비 추적조사 계속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고액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17억9천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올해 3~6월,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건설기계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중 88명의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를 통해 체납세금 17억9천만 원을 징수했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던 체납자의 장비 6대는 공매로 처분됐다. 도는 영업 위축 방지를 위해 분할 납부 계획 제출 시 공매를 유예하고 있다.

 

실제 안양시 H법인은 지방세 51건, 1400만 원 체납으로 천공기 3대가 압류됐으며, 이 중 2대는 공매됐다. 파주시 체납자 A는 600만 원 체납으로 굴착기를 압류당했으며 납부 이행 여부에 따라 공매가 예고됐다.

 

경기도는 11월까지 남은 체납자 186명과 건설기계 966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도는 특히 폐업 법인과 은닉 장비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조세 회피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겐 회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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