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청년층의 결혼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2650쌍에 각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여야 한다.
또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고,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화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의 제안에서 시작된 만큼, 신혼부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