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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민 손으로 만든 조례, 전국 모범 사례로 용인특례시 ‘PM 안전조례’

행안부, 주민청구조례 첫 성공 사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오후 3시, 의장실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주민 청구인 대표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조례 제정 과정과 성과를 공유했다.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용인시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로, 6993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시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 제정의 핵심 목표는 PM 이용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역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입증했고, 서명운동을 통해 직접 입법을 이끌어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 서명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 인증 오류, 주소지 확인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한계가 논의됐다.

 

또한, 조례 시행 후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 확대와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예산 편성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진선 의장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행안부에서도 주민청구조례 관련 매뉴얼 개정 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용인시 사례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의 주민청구조례 성과를 홍보 콘텐츠로 제작해, 전국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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