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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임신지원금 문턱 낮췄다…거주요건 전면 폐지

임신 20주 이상이면 전입 즉시 30만원 지원
군인가족·전입 산모 사각지대 해소 기대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가 임신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출산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용인시는 지역 내 임신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지원금의 180일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라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30만 원의 임신지원금(지역화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용인에 180일 이상 거주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 임신 중반 이후 전입한 시민이나 군인 가족, 전입 직후 조산한 산모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시는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높이기 위해 거주 기간 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육아 지원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용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기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7349명 가운데 6188명이 임신지원금을 받았으며,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임신부는 5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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