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가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성영 전문강사를 초빙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및 갑질금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을 포함한 2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직무상 갑질 금지 규정과 공직자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경기도의회는 청렴한 의정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은 경기도의회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과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