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영경 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제명’은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지난해 10월 23일, 이영경 의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성남시의회의 신뢰가 추락했다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권고했지만, 민주당은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징계 불필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정회 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민주당협의회는 “이 의원의 자녀 학폭 논란으로 성남시의회 위상이 실추됐음에도 국민의힘이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명’ 의결에는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 찬성으로 가능한 징계 처분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