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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120쌍 모집

13일부터 신청 시작… 전세보증금 5억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데일리엔뉴스 이승준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13일부터 31일까지 총 120쌍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작된 용인특례시의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결혼한 신혼부부로, 2인 가구 월 소득이 707만 원 이하이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다. 시는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신청서는 소득,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환경에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올해도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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