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며,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안은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 미달, 국회 봉쇄 및 국민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며, 탄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임을 명시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지만, 이번 계엄은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이를 통고하지 않은 점과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행위를 "헌정질서를 심각히 파괴한 내란적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12월 4일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7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됐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대거 불참을 문제 삼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탄핵소추안 부결은 헌정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탄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 수호와 국가질서 유지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불법적 계엄 선포와 군사 동원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즉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방의회가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