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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기도, 빈집 철거 재산세 완화 가이드 개정

5년간 50% 감경 세제혜택 정비 활성화
자활시설 활용 확대 시군 실행력 강화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보수·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 빈집정비사업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 관리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빈집 철거에 따른 세제 부담 완화다. 빈집을 철거하면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고, 철거 후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경기도가 2023년부터 정부에 지속 건의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1년 이상 활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 세부담 상한 5%가 적용되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돼 경우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도는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의 사회 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숙박시설, 카페, 공방 등 생활·체류 인구 유입을 위한 보수·임대 활용도 장려한다.

 

아울러 2026년부터는 각 시군이 수립하는 제2기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우수 사례를 시군에 공유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으며,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 활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해 왔다. 올해는 도 자체 사업 31호와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 39호를 포함해 총 7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

 

천병문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빈집은 주민 안전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빈집 정비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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