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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양시 “시청사 이전 위법 주장 허위…법원 판결 왜곡됐다”

“예비비 집행은 적법 절차 따른 것…위법성 인정되지 않아”
“행정 일부 미비는 감사 조치 예정…정치적 공방 자제해야”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고양특례시는 21일 임홍열 시의원이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백석동 시청사 이전 절차가 사법부에 의해 위법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백석동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이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예비비로 지출했으며, 법원도 예비비 집행의 본질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9월 16일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에서 본예산 미편성, 예비비 지출 미승인,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주요 청구를 모두 각하하고, 시의회가 요구한 변상요구 미이행에 대해서만 행정 절차상 일부 미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판결이 행정 절차의 일부 미비를 지적한 것일 뿐,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을 위법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당시 경기도 투자심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였으며, 추경예산이 이미 마감된 상황에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지연과 재정 손실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해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긴급히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예비비를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또한 임홍열 의원이 법원 판결을 왜곡해 예비비 집행을 위법으로 단정하고, 특정 공무원에게 개인 변상 책임을 지우려 한 것은 사실과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시는 변상 명령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라 감사원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방의회가 이를 직접 명령하는 것은 법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1심 판결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항소를 준비했으나, 법무부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항소포기 지휘를 내림에 따라 항소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이전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시민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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