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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용인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 논란… 경기도심판위 “용인시에 손 들어”

공사차량 갈등 속 안전대책 요구 정당성 확인
시원 간접강제 기각… 시 재량권 법적 인정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자 ㈜시원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5일 ㈜시원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하며 ‘학생·주민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는 용인시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시원은 지난 9월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 행정심판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에 하루 3900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인가조건 변경을 강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심판위는 “용인시가 재결 취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위는 결정서에서 “지난 6월 재결은 시원 측이 요구하는 대로 조건을 삭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 안전·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적절히 조건을 변경하라는 취지였다”며 “인가조건 변경에는 여전히 용인시에 재량이 있다”고 명시했다.

 

용인시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폭 6m 미만 구간이 있어 하루 약 460대의 공사차량이 오갈 경우 학생·주민 안전 위협이 크다”며 공사 전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해 왔다.

 

시에 따르면 시원 측은 신호수 배치 외 별도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고기초 정문 앞 도로를 그대로 공사 차량 동선으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결정은 학생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시의 입장이 옳았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시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공사 진행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 학부모들도 “학생이 매일 걷는 좁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이 장기간 드나드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학생 안전은 금전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시원은 앞서 4월 ‘공사차량 우회 조건은 효력을 잃었다’며 조건 삭제를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조건이 유지될 경우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심판위는 6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며 “공사진행 중 학생·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용인시는 이 재결 취지에 따라 시원 측에 안전대책을 거듭 요구해 왔으며, 이번 간접강제 기각으로 시의 재량권과 안전 우선 원칙이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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