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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흥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불법소각 단속 강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 시는 이번 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과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 인화물질 제거 ▲산불예방 홍보·계도 강화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또한 산불 발생 시에는 산불진화대가 즉시 출동해 초기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올해는 감시원 간 원활한 통신을 위해 중계기를 추가 설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실시간 공조 체계가 강화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시는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림 내 불을 지르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종만 공원녹지국장은 “가을철 산행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인화물질 반입을 자제하고 취사 행위를 삼가 달라”며 “시흥시의 아름다운 산림을 지키기 위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시민 안전과 산림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가을 산림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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