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국민의힘, 비산1·2·3동·부흥동)이 FC안양 제재금 개인 납부 논란을 두고 “공적 의무는 개인의 선의로 대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허원구 의원은 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시장 개인이 구단 제재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는 지방재정법과 회계규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체육과가 내부 결재와 검토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법상 감독 의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재금 관련 기록물이 누락된 점을 들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잡손익’으로 처리한 회계 방식은 발생주의 원칙을 어기며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장 개인의 납부는 출자기관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금지 조항과 관련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 대납 금지 명문화 ▲선관위 사전 질의 의무화 ▲구단 이사회 의결 필수화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허원구 의원은 “이번 사태는 행정 편의와 개인 선택이 공적 절차를 대체한 대표적 사례”라며 “안양시는 시민 세금과 신뢰를 지키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