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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시, 연면적 5천㎡ 이상 건물에 정보통신설비 의무관리

2025년 7월부터 건축물 규모별 단계적 적용
자격등급 따른 설비 관리자 선임·신고 의무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최대 300만 원까지
2026년 1월까지 신고 시 과태료 유예 조치

 

[데일리엔뉴스 유석주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2025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위탁해 설비를 유지보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영상정보처리시스템과 시설관리시스템 등 주요 설비의 안전성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해당 제도는 2023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지난 7월 18일 공포된 시행규칙 및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연면적 기준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1단계로 2025년 7월 19일부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이 적용되며, 이후 2026년 7월 19일에는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2027년 7월 19일부터는 연면적 5천㎡ 이상 전체 건축물이 포함된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설비관리자의 기술 등급도 구분된다. ▲6만㎡ 이상은 특급, ▲3만㎡ 이상6만㎡ 미만은 고급 이상, ▲1.5만㎡ 이상3만㎡ 미만은 중급 이상, ▲5천㎡ 이상~1.5만㎡ 미만은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가 선임돼야 한다.

 

유지보수 주기는 반기 1회 이상, 성능 점검은 연 1회 이상 의무화된다. 설비관리자는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할 수 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비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화성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 설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안내문 발송 및 시청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건축물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은 “관리주체가 기한 내 선임과 신고 의무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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