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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2·3호 신규 지정…지역상권 지원 강화

의왕가구거리·의왕역 일원 골목상권 정식 지정
전통시장법 따라 행정·재정 혜택 본격 부여
김성제 시장, 상인대표 만나 지정서 직접 전달
조례 개정·협의 통해 소상공인 성장 기반 마련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의왕시는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왕가구거리’와 ‘의왕역’ 일원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24일 지정서 교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각각 63개소(의왕가구거리)와 92개소(의왕역)의 점포가 밀집한 대표 상권이다. 2021년 지정된 ‘의왕예술의거리’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과 상인회·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지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교부식에서 김성제 시장은 상인대표들에게 지정서를 전달하고 상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상권 성장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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