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103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 재정 안정화와 교권보호 강화 등을 위한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요구’를 핵심 의제로 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가 지속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대체할 독립 세원 확보도 함께 촉구했다.
또한 공립학교 국유지 무상 사용을 명문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세수 결손과 추경 감액으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교육현장 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교직원 검사 이력 통합 기능 도입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운영위 심의 면제 허용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EBS 클래스) 협약 종료 요청 등도 의결됐다. 공공 LMS의 경우 사용률 저조와 중복 지출을 이유로 2026년 종료를 제안했다.
총회에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설명과 함께 현장 혼선에 대한 교육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교육감들은 “학점제 안착을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의제 토의에서는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의 발제로 ‘교권 보호’ 주제가 집중 논의됐다. 교육감들은 교육활동보호센터 내실화, 아동학대 오남용 방지, 치유 지원 확대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제상 교수는 “법적 근거 강화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여전히 생활지도에 위축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강은희 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정신의 고장 안동에서 열린 총회는 의미가 깊다”며 “교육의 본질을 되새기고 현장이 체감하는 실질 정책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 신뢰를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04회 총회는 오는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