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료는 유형 및 계층에 따라 55%부터 100%까지 차등 지원된다. 일반가구는 55%,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00%에 가까운 87% 이상을 지원받는다.
보장 금액은 주택 침수 시 최대 1070만 원, 전파 시 8000만 원까지며, 상가는 1억5000만 원, 공장은 2억 원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1년이다.
보험 가입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7개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하주택, 온실 등 침수에 취약한 시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