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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용인시의회, 보훈수당 형평성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장정순 의원 “보훈대상 예우는 국가의 책무”
지자체별 수당 격차…보훈 가치 훼손 우려
국가 가이드라인·국고 지원 근거 마련 요구
국회·보훈부에 건의안 송부…입법 촉구 나서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 죽전2동)이 대표발의했으며, 지역 간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과 국고 보조 근거 확보가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수당 지급은 형평성과 국가 존중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고령화로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이 입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가보훈부 등에 송부할 예정이다. 보훈수당의 전국적 기준 마련과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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