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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상일 용인시장, 복지 제도개선 건의…“현장 반영 필요”

요양보호사 장려금 인상 등 처우 개선안 제시
돌봄센터 면적 기준 세분화 법령 개정 요청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요구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아동돌봄센터 면적 기준 개정,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이양 철회 등 복지분야 제도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시장은 11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후,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을 ▲3년 근무 시 6만 원→10만 원 ▲5년 근무 시 8만 원→12만 원 ▲7년 근무 시 10만 원→15만 원으로 단계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66㎡ 이상으로 규정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기준과 관련해선, 활동공간·사무공간·조리공간 등 기능별로 최소면적 기준을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했다.

 

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이 지방정부로 전가되면서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에 제약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양 전환사업 철회와 중앙정부 부담 유지를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건의는 용인시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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