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일 입법안을 확정해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고, 이후 형사재판에 증인 등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지원 시스템 운영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도교육청은 내년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하고 법률연수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모든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