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엔뉴스 이종성 기자] 경기도가 청년 창업농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
16일 발표된 이 내용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기존에는 다른 부동산이나 농신보 신용대출을 통해서만 담보 설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농지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지침은 특히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청년 농업인들은 자금 부족과 담보 설정의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제는 농지 구입과 동시에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빠르게 농지를 구입해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들에게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은 연리 1%의 저리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방식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농지 구입 담보 설정 변경이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농지 구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금융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 변경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된다.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융자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